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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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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사업시행자는 법 제2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4.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5.4, 2012.4.10>
1.개략설계도서
2.계획평면도
3.재원조달계획서
4.연차별 자금투입계획서
5.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6.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7.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8.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법 제21조제5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1.제1항 각호의 사항
2.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법 제21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1.26, 2012.4.10>
1.사업시행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4.제12조제5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3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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