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변지역의 행위제한 완화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3.27, 2008.11.26>

1.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결과 존치하기로 협의한 구역등에서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의 시행이 결정된 구역등에서는 해당 사업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조건에 따라 보완조치가 취하여진 경우에는 그 조치에도 적합하여야 한다.
2.집단취락이 있는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가.건설청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자연취락지구로 지정하는 지역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나.건설청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서는 그 계획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3.법 제53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서는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행복도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