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2(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7.14, 2023.9.26>
1.전업을 희망하는 예정지역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2.예정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단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3.예정지역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알선
4.예정지역 주민에 대한 주거시설 및 생활안정 지원
②건설청장 및 사업시행자가 수립ㆍ시행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ㆍ훈련방법 및 훈련수당 등의 지급기준과 제1항제4호에 따른 주거시설의 종류 및 입주대상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1.7.14, 2023.9.26>
③세종특별자치시장이 수립ㆍ시행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민지원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9.26>
④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건설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9.26>
⑤세종특별자치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세종특별자치시 소관 공공시설로 한정한다)의 청소ㆍ관리, 조경공사 등 세종특별자치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2.10>
⑥건설청장, 세종특별자치시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정부투자기관,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정지역 주민(예정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6, 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