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5(공동캠퍼스의 입주절차 등)
①법 제63조의9제3항에 따라 공동캠퍼스에 입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입주계획
2.재원확보계획
3.산학연 협력 활성화 계획
4.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입주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건설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 제63조의9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승인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입주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재원확보계획의 실현가능성
3.산학연 협력 활성화 계획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효과
4.그 밖에 입주승인을 위하여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