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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5조 · 공동캠퍼스의 입주절차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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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의5(공동캠퍼스의 입주절차 등)

법 제63조의9제3항에 따라 공동캠퍼스에 입주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입주계획
2.재원확보계획
3.산학연 협력 활성화 계획
4.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서류
건설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른 입주승인기준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입주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건설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 또는 법 제63조의9제5항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건설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주승인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입주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재원확보계획의 실현가능성
3.산학연 협력 활성화 계획이 도시발전에 미치는 효과
4.그 밖에 입주승인을 위하여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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