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이전계획의 고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을 고시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이전계획의 주요내용과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만을 고시할 수 있다.
이전계획의 고시 등정부조직법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중앙행정기관등이전계획이전대상소속기관각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을 고시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이전계획의 주요내용과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정부조직법」 등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중에 소속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3.1년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4.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5.법 제16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을 고시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이전계획의 주요내용과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만을 고시할 수 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