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전계획의 고시 등)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을 고시하는 때에는 동조제3항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이전계획의 주요내용과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16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정부조직법」 등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인하여 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이전대상 중앙행정기관등 중에 소속기관을 추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3.1년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4.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추정치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5.법 제16조제3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③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