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 및 고시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 및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②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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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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