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주변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15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새로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 및 고시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ㆍ결정 및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②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