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청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법 제39조제14호 및 이 영 제24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업무를 제2항에 따른 기관 중에서 건설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②건설청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1.사업시행자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2호나목에 따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③건설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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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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