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건설청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관리ㆍ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 후에 해당 청사ㆍ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관리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4.2.11>
1.회계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연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ㆍ부대시설 및 그 부지의 매각 및 보전에 관한 사항
3.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지출에 관한 사항(가목부터 다목까지는 500억 이상의 지출에 한정한다)
가.행정중심복합도시에 건설될 정부청사 등 공공시설의 부지매입ㆍ건축 및 이전 등
나.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설치
다.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
라.법 제63조의7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설립 및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마.법 제63조의8에 따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에 대한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에 관한 사항(500억원 이상의 차입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