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청장은 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구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ㆍ교통ㆍ토지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3.26>
②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고시는 건설청장은 관보에, 관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의 공보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3.26>
③법 제17조제1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2.15, 2019.3.26>
1.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계획인구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행복도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