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도시계획)
①건설청장은 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및 제12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인구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ㆍ교통ㆍ토지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3.26>
②법 제17조제9항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의 고시는 건설청장은 관보에, 관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는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의 공보에 각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고,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3.26>
③법 제17조제1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12.15, 2019.3.26>
1.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면적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행정중심복합도시광역계획권 계획인구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