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특별관리구역 지정 등)
①법 제15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특별관리구역 면적을 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국가의 주요 기능이 추가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국책사업과 연계한 시범사업이 추가되어 특별관리구역 면적이 증가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착오ㆍ누락을 정정하거나 측량 결과에 따라 특별관리구역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법 제15조의2제6항에 따른 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한 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관리의 목표
2.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조사에 관한 사항
3.특별관리구역 안의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
4.특별관리구역 내 연계관리가 필요한 주요 기반시설의 관리방안
5.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의 이행방안
6.그 밖에 건설청장이 특별관리구역 개발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의 연계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건설청장은 특별관리구역관리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