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선수금)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기 위하여 건설청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선수금)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