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7>
1.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
2.도로ㆍ철도ㆍ수도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전기통신시설사업
3.가스 또는 유류의 공급시설사업
4.하천ㆍ유수지ㆍ방화시설 등 방재시설
5.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위하여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사업
제22조(주변지역 안에서의 사업)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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