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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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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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1.도로 및 철도
2.신교통수단에 의한 교통시설
3.광장 및 녹지
4.공동구, 상ㆍ하수도, 가스공급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
5.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6.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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