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1.도로 및 철도
2.신교통수단에 의한 교통시설
3.광장 및 녹지
4.공동구, 상ㆍ하수도, 가스공급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
5.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6.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법령해석
1
verified 1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