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1.도로 및 철도
2.신교통수단에 의한 교통시설
3.광장 및 녹지
4.공동구, 상ㆍ하수도, 가스공급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
5.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6.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
제14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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