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우선지원대상 기반시설) 법 제23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5.26>
1.도로 및 철도
2.신교통수단에 의한 교통시설
3.광장 및 녹지
4.공동구, 상ㆍ하수도, 가스공급설비 및 폐기물처리시설
5.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6.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7.그 밖에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
2. 확인된 조문 연결
행복도시법 시행령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세종특별자치시 - 예정지역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지원 여부(「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3조제2항 등 관련)
예정·주변지역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국가가 지원하되 구체적 범위 등은 심의 절차로 확정한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1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행복도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