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 (주변지역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변지역지원사업지방자치법주변지역사업지원사업설치ㆍ정비지원방법부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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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주변지역지원사업의 목적
2.주변지역지원사업의 개요
3.지원대상지역 및 그 인근지역의 일반현황과 특성
4.사업별 추진계획 및 필요성
5.재원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6.그 밖에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26, 2021.12.16>
1.지원사업의 종류
가.생활편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상ㆍ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溝渠),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및 그 부대사업
나.복지증진사업: 주택개량, 마을회관ㆍ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ㆍ정비 및 그 부대사업
다.소득증대사업: 주변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림ㆍ수산물 유통시설 설치지원사업
라.그 밖에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편익ㆍ복지증진 또는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지원방법 및 지원사업 선정
가.주변지역에 포함된 행정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별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에 준하여 행위제한을 받는 면적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 배분
나.주변지역의 행정리별로 가목에 따라 배분받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제1호 각 목의 사업 중 사업의 필요성 및 주민의 공동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선정
건설청장은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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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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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주변지역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주변지역지원사업의 종류 및 지원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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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