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6조 · 공익법인의 설립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조의6(공익법인의 설립)

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 직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공동캠퍼스 시설의 운영ㆍ관리
2.공동캠퍼스의 대외 교류협력ㆍ홍보
3.공동캠퍼스의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지급
4.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 등을 위한 연구실ㆍ도서관 등의 시설 운영
5.입주기관 유치ㆍ지원 및 입주기관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
6.제29조의5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에 관한 의견제시
7.법 제63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부 또는 출연한 공동캠퍼스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입주계약
8.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