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의6(공익법인의 설립)
①공익법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공익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목적
2.명칭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업무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임원, 직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③공익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공동캠퍼스 시설의 운영ㆍ관리
2.공동캠퍼스의 대외 교류협력ㆍ홍보
3.공동캠퍼스의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 보조나 지급
4.학문 및 과학기술의 연구ㆍ조사ㆍ개발ㆍ보급 등을 위한 연구실ㆍ도서관 등의 시설 운영
5.입주기관 유치ㆍ지원 및 입주기관 간 교류ㆍ협력 활성화
6.제29조의5제3항에 따른 입주승인에 관한 의견제시
7.법 제63조의9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부 또는 출연한 공동캠퍼스 시설 및 부지에 대한 입주계약
8.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