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공공시설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법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가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공공시설의 범위 등건축법 시행령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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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2.15>
1.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또는 시설물
2.국립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등의 공공시설물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물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의 시설 및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물
법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가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1.2>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의 교통시설, 공간시설 또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
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법 제4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8.4.24, 2019.1.22, 2021.11.2>
1.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개발계획안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2.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여론의 수렴에 필요한 비용
4.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5.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6.법 및 이 영에 의한 각종 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7.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8.위원회 및 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9.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조문 관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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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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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법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가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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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