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등)
①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12.15>
1.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계획에 포함된 중앙행정기관등의 청사 또는 시설물
2.국립박물관ㆍ미술관ㆍ도서관 등의 공공시설물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물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바목의 시설 및 제14호 가목의 공공업무시설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시설물
②법 제45조제2항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국가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11.2>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의 교통시설, 공간시설 또는 공공ㆍ문화체육시설
2.「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스마트도시기반시설
③법 제45조제2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말한다. <개정 2018.4.24, 2019.1.22, 2021.11.2>
1.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개발계획안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2.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청장이 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3.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여론의 수렴에 필요한 비용
4.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5.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
6.법 및 이 영에 의한 각종 계획 및 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비용
7.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관련한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
8.위원회 및 법 제38조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
9.그 밖에 회계운영에 필요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