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건설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말한다.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7.3.27, 2009.9.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④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3.27>
1.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형지의 개발
2.원형지의 개발을 위한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
3.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