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사업시행자의 지정 등한국토지주택공사법지방공기업법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사업시행자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원형지원형지개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건설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를 말한다.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법 제1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7.3.27, 2009.9.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조성되지 아니한 상태의 토지(이하 "원형지"라 한다)를 공급받아 개발하는 자(이하 "원형지개발자"라 한다)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3.27>
1.법 제20조에 따른 개발계획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원형지의 개발
2.원형지의 개발을 위한 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
3.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의 공급

2. 조문 관계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