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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 ·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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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조성토지의 공급방법)

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쟁입찰(당해 토지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내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의 입찰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및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13.3.18>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7.3.27, 2009.4.21, 2011.7.14, 2014.4.29, 2015.12.28>
1.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역 안의 토지의 전부(당해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토지에 동법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등의 지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공고일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종전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안에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5.도시의 미관ㆍ경관, 쾌적성의 향상 또는 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건설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6.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이전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주거ㆍ체육ㆍ후생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에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용도로 예정지역 안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8.그 밖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성토지가 학교시설용지ㆍ의료시설용지 등 건설청장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인 경우와 건설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ㆍ공급조건별ㆍ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사업시행자의 명칭ㆍ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조성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공급가격
5.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6.공급신청자격
7.공급신청시의 구비서류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방법 및 가격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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