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원형지의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①법 제2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공공청사용지ㆍ학교시설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
2.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
3.원형지개발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일반에게 공급하기가 곤란하다고 건설청장이 인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하는 토지
②제18조 및 제19조는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원형지개발자가 원형지를 공급받아 조성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제3항제4호를 제외한다)중 "사업시행자"는 "원형지개발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