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1.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4.사업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준공일
6.주요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21조(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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