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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의7조 · 공동캠퍼스 입주승인의 취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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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7(공동캠퍼스 입주승인의 취소) 건설청장은 법 제63조의9제8항에 따라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대학과 법 제63조의9제1항제2호의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입주승인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전에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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