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개발계획의 수립)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예정지역을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제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안서를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4>
1.제안개요
2.법 제20조제3항 각 호(같은 항 제15호를 제외한다)의 사항을 포함한 개발계획안 도서
3.개발계획안 작성에 사용된 각종 검토서
②사업시행자가 개발계획을 제안하는 경우 건설청장은 개발계획안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법 제20조제3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4.24, 2024.5.7>
1.도시정보화계획
2.국가유산보호계획
3.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지하매설물의 관리계획을 포함한다)
4.도시방호 및 방재계획
5.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④법 제20조제6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8.4.24>
1.법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법 제20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항
2.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⑤법 제20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의 단계별 시행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도로ㆍ공원ㆍ녹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6.제11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