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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의2조 · 국유재산의 범위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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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7조의2(국유재산의 범위) 법 제46조의2제1항에서 "공공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26조제1항 각 호의 시설
2.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행정정보시스템 중 건설청장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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