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금리와 기간 및 출자의 조건은 건설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②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사업ㆍ신청ㆍ원리금상환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청장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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