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사업시행자에 대한 융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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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금리와 기간 및 출자의 조건은 건설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금리와 기간 및 출자의 조건은 건설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의 대상사업ㆍ신청ㆍ원리금상환 등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청장이 정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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