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원형지 공급계획의 승인신청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에 대한 공급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계획서에 공급대상 토지의 경계를 명시한 지형도면을 첨부하여 건설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공급대상토지의 위치ㆍ면적 및 공급목적
2.공급대상자
3.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공급가격의 결정방법
②사업시행자는 법 제18조제4항 및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의 방법에 의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원형지를 공급하는 경우 원형지의 개발방향, 원형지의 면적, 원형지에 포함되는 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급가격 및 조건 등을 정하되, 그에 관한 세부기준은 건설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