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
①법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도시문화 조성의 기본방향
2.도시정보화의 기본방향
3.국가유산보호의 기본방향
4.도시방호 및 방재의 기본방향
②법 제19조제6항 후단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고시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과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만을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9.3.26>
③법 제19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6>
1.행정중심복합도시의 인구 등 도시의 규모를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2.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등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