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 (치료감호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6조제1항에서 "치료감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지정법무병원은 피치료감호자를 다른 환자와 구분하여 수용한다.
치료감호시설지정법무병원시설국가국립정신의료기관제16의2조국립법무병원법무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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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6조제1항에서 "치료감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4>
1.국립법무병원
2.국가가 설립ㆍ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지정법무병원"이라 한다)
②지정법무병원은 피치료감호자를 다른 환자와 구분하여 수용한다.
③국가는 지정법무병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④지정법무병원의 지정절차, 운영, 치료, 경비보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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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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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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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6조제1항에서 "치료감호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지정법무병원은 피치료감호자를 다른 환자와 구분하여 수용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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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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