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의2조 (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치료를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
선고유예 시 치료명령 등보호관찰기간선고유예치료기간집행유예법원치료치료명령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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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치료를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③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은 선고유예의 경우에는 1년,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치료기간은 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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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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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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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치료명령대상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 또는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치료기간을 정하여 치료를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치료를 명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병과하여야 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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