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의5조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할 것.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
준수사항보호관찰관성실히지시치료제44의5조인지행동심리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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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4조의5(준수사항)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할 것
2.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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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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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치료에 응할 것.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따라 인지행동 치료 등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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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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