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의7조 (치료기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7-05공포 · 2022-01-0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 마약류ㆍ알코올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로서 재범(再犯)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ㆍ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치료기관의 지정 등치료기관제44의7조법무부장관치료명령지정기준법무부령지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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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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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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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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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의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의 치료를 위하여 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의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7-05 시행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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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