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 (실시계획의 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실시계획의 고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실시계획관계실시계획이시ㆍ도지사대통령령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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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이 확정되거나 확정된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고시하고,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3.3.4>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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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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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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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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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