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3(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고시)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관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2.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3.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4.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5.국립묘지시설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7.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고시로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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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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