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의8조 (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8공포 · 2024-02-27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국립묘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국립묘지시설 외에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다.
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동산등기법국립묘지시설국립묘지시설사업귀속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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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국립묘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국립묘지시설 외에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다.
국립묘지시설을 등기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1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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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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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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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의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국립묘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국립묘지시설 외에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의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8 시행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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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