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5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8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8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4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00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54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종합계획의 수립
  8. 제8조 · 종합계획의 확정 및 변경
  9. 제9조 ·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
  10. 제10조 · 사업시행자
  11. 제11조 · 사업의 시행승인 등
  12. 제12조 ·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
  13. 제13조 · 반환공여구역 등의 규제 특례
  14. 제14조 · 지방자치단체의 반환공여구역 등 활용 지원
  15. 제15조 · 공장의 신설 등에 관한 특례
  16. 제16조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개발
  17. 제17조 · 학교의 이전 등에 관한 특례
  18. 제18조 ·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특례
  19. 제19조 · 교육재정지원의 특례
  20. 제20조 ·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
  21. 제21조 ·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의 승인 등
  22. 제22조 · 지원도시사업구역 지정 등의 효과
  23. 제23조 · 고용안정사업 등
  24. 제24조 · 사회기반시설 지원
  25. 제25조 · 사회복지 및 주한미군교육 지원
  26. 제26조 · 교육ㆍ문화ㆍ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27. 제27조 · 농림해양수산업의 지원
  28. 제28조 · 환경 오염 및 예방대책의 추진
  29. 제29조 · 인ㆍ허가등의 의제
  30. 제30조 · 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31. 제31조 · 토지 등의 수용
  32. 제32조 · 조성토지의 공급
  33. 제33조 · 지방공사 설립의 특례
  34. 제34조 · 사업비 지원과 조성
  35. 제35조 ·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
  36. 제36조 · 권한의 위임
  37. 제37조 ·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38. 제38조 · 청문
  39. 제39조 · 과태료
  40. 제34의2조 · 종합계획 추진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