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 소관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42개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산업통상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3-06-28 · 시행 2023-06-28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진흥법」제12조, 「에너지법」제11조 등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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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업단 조직 구성 등제11조 사업단장의 역할제12조 사업단장의 선정제13조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제14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제15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제16조 사업내용 등제17조 사업단 기능제18조 사업단의 운영비제19조 과제 공모제2조 용어정의제20조 과제의 선정제21조 협약 및 출연금제22조 과제정보 등록ㆍ관리제23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제24조 과제의 평가제25조 과제 추적조사제26조 과제 평가결과의 활용제27조 과제보고서 보고, 관리제28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9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기술료의 징수제31조 기술료의 사용제32조 실시계약내용 등 보고제33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제34조 후속조치제35조 지식재산의 관리제36조 의견청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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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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