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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LAW · 훈령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

훈령 · 산업통상부

조문 4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사업단 조직 구성 등
제11조
사업단장의 역할
제12조
사업단장의 선정
제13조
사업단장 선정평가위원회
제14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제15조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제16조
사업내용 등
제17조
사업단 기능
제18조
사업단의 운영비
제19조
과제 공모
제2조
용어정의
제20조
과제의 선정
제21조
협약 및 출연금
제22조
과제정보 등록ㆍ관리
제23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제24조
과제의 평가
제25조
과제 추적조사
제26조
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제27조
과제보고서 보고, 관리
제28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제29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기술료의 징수
제31조
기술료의 사용
제32조
실시계약내용 등 보고
제33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
제34조
후속조치
제35조
지식재산의 관리
제36조
의견청취
제37조
경비지급
제38조
외부전문가 활용
제39조
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제4조
사업의 목적 및 목표
제40조
자료제출의 의무
제41조
관련규정 준용
제42조
재검토기한
제5조
기본운영방침
제6조
사업기간
제7조
공동운영위원회
제8조
전문기관 업무대행
제9조
사업단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