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공포일 2023-01-08 · 시행일 2023-01-08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56조
산업기술혁신사업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 예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3-01-08 · 시행 2023-01-08 · 조문 5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에너지법」제12조 및「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에 따라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기획ㆍ평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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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개발과제기획단제11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등제12조 제재처분평가단제13조 전문기관제14조 수요공기업 워킹그룹제15조 연구개발기관제16조 기술료 납부제17조 연구책임자제18조 지원과제의 발굴 및 절차제19조 에너지공기업의 의견 수렴제2조 에너지공기업 수요연계형 기술개발사업제20조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21조 선정평가 계획의 수립제22조 사전검토제23조 감점 기준제24조 개념평가제25조 선정평가제26조 선정평가 결과의 보고제27조 사업별 심의위원회 심의ㆍ조정제28조 선정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확정제29조 선정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신청제3조 에너지공기업의 범위제31조 연구개발비 산정 및 조정제32조 협약의 준비제33조 협약의 체결제34조 협약체결의 중지제35조 협약의 변경제36조 협약의 해약제38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제39조 ~ 제9조 (26개)
제39조 진도점검제4조 적용범위 등제40조 특별평가제41조 단계평가제42조 최종평가제43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44조 기술료 징수 등제45조 기술개발결과의 공개제46조 기술개발결과 활용현황보고서 제출 및 보고제47조 성과활용평가제48조 후속사업의 연계제49조 후속사업의 비용 지원제5조 용어의 정의제50조 개발선정품 지정 신청제50의2조 성과 활용의 장려제51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제52조 기술료, 정산금, 환수금의 환수 절차 등제53조 행정행위 등제54조 사업의 홍보제55조 우수연구자 포상제56조 표준서식 등제57조 재검토기한제6조 추진절차제7조 에너지공기업 협의회제8조 수요공기업의 지위제9조 실시기업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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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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