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2 (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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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동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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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전환(이하 "공동사업전환"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공동사업전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공동사업전환계획(이하 "공동사업전환계획"이라 한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2.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가 그 대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중소기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3.2개 이상의 중소기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전환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사업전환을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을 하려는 중소기업자의 공동사업전환계획을 우선 승인할 수 있다.
④공동사업전환계획의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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