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조 (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하여 「경찰공무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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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해양경찰청 -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관련)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보아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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