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재임용된 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 연한은 재임용 전에 해당 계급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연수를 합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12.3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8조 · 계급정년 연한의 계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 · 2026-03-10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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