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협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지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평가원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려면 평가원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수행하는 사업의 범위, 방법 및 관리책임자
2.사업수행 비용 및 그 비용의 지급시기와 지급방법
3.사업수행 결과의 보고, 귀속 및 활용
4.협약의 변경, 해지 및 위반에 관한 조치
5.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평가원에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한다. 다만,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나 시작 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평가원은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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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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