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1의5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평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공인회계사법사업연도사업계획과평가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감사회계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평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평가원의 사업계획과 예산이 법 제13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것인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평가원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3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5, 2025.10.1>
1.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2.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
3.해당 감사를 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 의견서 및 평가원의 해당 사업연도 감사 의견서
4.그 밖에 결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 서류

2. 조문 관계도

에너지법 시행령 제1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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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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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법 시행령 제1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평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에너지법 시행령 제1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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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