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8의2조 (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그 밖에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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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의2(에너지기술 개발의 실시기관)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2.그 밖에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2. 조문 관계도

에너지법 시행령 제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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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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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법 시행령 제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 비영리법인. 그 밖에 연구인력 및 연구시설 등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

에너지법 시행령 제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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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