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 (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1.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의 접수
2.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 및 통지
3.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에너지공급 거부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 확인
4.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여부 확인
5.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회수 및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6.법 제21조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한 질문 및 조사
7.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재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8.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예외지급의 신청 접수 및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여부 확인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1.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
2.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
4.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5.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재신청에 대한 발급 업무
6.제13조의6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업무(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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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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