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6의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에너지이용권발급여부확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예외지급재신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1.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신청의 접수
2.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발급 결정 및 통지
3.법 제16조의4제2항에 따른 에너지공급 거부사유에 대한 정당성 여부 확인
4.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부정 사용 여부 확인
5.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회수 및 에너지이용권 기재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환수
6.법 제21조에 따른 에너지공급자 등에 대한 질문 및 조사
7.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 재신청에 대한 결정 및 통지
8.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예외지급의 신청 접수 및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여부 확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0.4, 2025.10.1>
1.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에 관한 업무
2.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자료요청에 관한 업무
4.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과 관련된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5.제13조의5제3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재신청에 대한 발급 업무
6.제13조의6에 따른 예외지급에 관한 업무(제1항제8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에너지법 시행령 제1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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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에너지법 시행령 제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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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