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3의2조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주민등록법 시행령영유아보육법장애인복지법모자보건법긴급복지지원법석탄산업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6.29, 2025.10.1>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1) 65세 이상의 사람', '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나.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에너지 이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법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난방유를 지원받는 경우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다.「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연료비를 해당 연도에 지원받는 경우
라.삭제 <2023.4.18>
마.「석탄산업법」 제29조제7호에 따라 연탄을 지원받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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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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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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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