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시행령 제13의2조 (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에너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의2(에너지이용권의 수급자)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6.29, 2025.10.1>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세대의 세대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에 따른 수급자로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된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1) 65세 이상의 사람', '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4)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2. 조문 관계도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된다. ④ 당연직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3조의4(에너지이용권의 신청)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에너지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해당 서류의 당사자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자료…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일 것.
에너지법 시행령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에너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에너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