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의3조 (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및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의 시행을 위하여 두 협약에서 규정하는 다이옥신, 수은 및 수은화합물 등 잔류성오염물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잔류성오염물질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국제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7>

조문 요약

누구든지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관리대상기기등잔류성오염물질수출하거나수입하여서누구든지대통령령수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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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4조의3(관리대상기기등의 수출입 제한) 누구든지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27, 2020.5.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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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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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잔류성오염물질의 농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절연유가 들어있는 관리대상기기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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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