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

조문 요약

법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무. 법 제11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통상피해지원근로자통상피해지원기업제24의2조고유식별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2025.10.1>

1.법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3.법 제14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에 따른 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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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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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무. 법 제11조에 따른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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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