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5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0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7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총수입액
  3. 제3조 · 정부지원액
  4. 제4조 ·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
  5. 제5조 · 자체수입액
  6. 제6조 · 총수입액 등의 산정방법 등
  7. 제7조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
  8. 제8조 · 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9. 제9조 · 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10. 제10조 ·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11. 제11조 · 운영위원회의 구성
  12. 제12조 · 운영위원회의 운영
  13. 제13조 · 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4. 제14조 · 소위원회
  15. 제15조 · 경영공시
  16. 제16조 · 통합공시
  17. 제17조 · 고객헌장 등
  18. 제18조 · 공공기관에 대한 기능조정 등
  19. 제19조 · 선임비상임이사
  20. 제20조 · 비상임이사의 감사요청 등에 대한 소명
  21. 제21조 · 공기업 임원의 임면
  22. 제22조 ·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23. 제23조 ·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4. 제24조 · 임원후보자의 모집
  25. 제25조 · 임직원의 겸직제한
  26. 제26조 · 결산서 제출
  27. 제27조 · 경영실적 평가
  28. 제28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29. 제29조 · 감독의 적정성 점검
  30. 제30조 · 소수주주권의 행사 등
  31. 제31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2. 제7조의2 · 기타공공기관의 지정기준
  33. 제20조의2 · 양성평등을 위한 임원임명 목표제
  34. 제23조의2 · 감사후보자 추천 기준
  35. 제24조의2 · 임원후보자의 재추천 요구
  36. 제25조의2 ·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37. 제25조의3 · 예비타당성조사
  38. 제25조의4 · 타당성재조사
  39. 제26조의2 ·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0. 제29조의2 · 출연ㆍ출자에 대한 사전협의
  41. 제29조의3 · 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42. 제29조의4 ·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43. 제29조의5 ·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의 요청 기준 등
  44. 제29조의6 · 채용비위 관련자 합격취소 등에 필요한 소명 절차 등
  45. 제29조의7 · 인사감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