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2018.9.28, 2020.11.24>
1.제7조의2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2.제16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4.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제2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의뢰에 관한 사항
6.제28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제29조의7제4항에 따른 인사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8.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실질적인 수입액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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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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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총수입액산정방식
1. 총수입액은 제2호의 기준액에서 제3호를 제외하고 제4호를 합하여 산출한다. 2. 기준액 : 발생주의에 기초한 결산기준 손익계산서의 대변에 계상된 금액의 합계액 3. 기준액 중 총수입액에서 제외되는 금액 가. 현재와 미래의 현금흐름과 무관한 수입액 : 대손충당금 등 평가성 충당금의 환입액,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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