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7조의2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여부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심의ㆍ의결사항제2항제3호운영위원회제3호다목기관인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2018.9.28, 2020.11.24>

1.제7조의2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2.제16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4.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제2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의뢰에 관한 사항
6.제28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제29조의7제4항에 따른 인사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8.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실질적인 수입액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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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조의2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제16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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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