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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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2018.9.28, 2020.11.24>

1.제7조의2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2.제16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4.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제2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의뢰에 관한 사항
6.제28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제29조의7제4항에 따른 인사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8.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실질적인 수입액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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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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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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