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법 제8조제17호에서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9, 2018.9.28, 2020.11.24>

1.제7조의2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인지 여부에 관한 사항
2.제16조에 따른 통합공시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제17조제1항에 따른 국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한 사항
4.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능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5.제27조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의뢰에 관한 사항
6.제28조제4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7.제29조의7제4항에 따른 인사감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8.별표 1 제3호다목에 따른 실질적인 수입액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