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2조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말한다.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기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공기업ㆍ준정부기관중장기재무관리계획내용재정경제부장관이포함되어야작성방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설립 근거 법률에서 정부가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의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부채가 자산보다 큰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중 자본잠식의 규모ㆍ사유ㆍ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법 제3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같은 항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성방법 등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2.30>
1.작성 내용에 공통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에 관한 사항
2.각종 전망ㆍ평가ㆍ분석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가정(假定) 등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3.작성 내용의 객관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4.법 제39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재무관리계획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부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관한 사항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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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말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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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