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경영평가단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공공기관경영관리공인회계사ㆍ변호사정부출연연구기관재정경제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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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14, 2025.12.30>
1.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
2.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전문가
4.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③경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④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5.12.30>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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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ㆍ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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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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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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