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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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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8조(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48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자로 공기업ㆍ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이하 "경영평가단"이라 한다)을 수시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7.14, 2025.12.30>
1.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교수
2.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및 경영자문업무에 관한 전문가
4.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 및 경영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경영평가단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경영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26,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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