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4조 (채용비위 행위자 명단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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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5.12.30>
1.채용비위 행위자의 이름, 나이, 직업 및 주소. 이 경우 「도로명주소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상세주소는 생략할 수 있다.
2.채용비위 행위 당시 소속 공공기관의 명칭 및 주소, 담당 직무 및 직위
3.채용비위 행위의 내용 및 방법
4.채용비위 행위와 관련된 유죄의 확정판결 내용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 관보에 싣거나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주무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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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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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